'만성콩팥병관리법' 발의…"국가가 치료비 지원"
민주당 남인순 의원 "말기콩팥병 진행 늦추는 국가지원체계 확립 시급"
2026.02.14 06:49 댓글쓰기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에 이어 또 하나의 개별 질환 법안인 '만성콩팥병관리법'이 발의됐다. 국가 치료비 지원 가능성 및 대상 환자 등록·관리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투석 등 지속적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구 고령화 심화로 비만·당뇨병·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국은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남인순 의원은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 예방 및 관리시스템과 입법적 기반이 미비해 여전히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콩팥은 특성상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이 어렵고, 콩팥 기능 악화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수는 36만4938명에 달하며, 투석 치료 등 만성콩팥병 환자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8117억원, 1인당 진료비는 7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대한신장학회와 협의 후 국회 법제실의 사전 검토를 거쳐 만성콩팥병관리법을 성안했다. 


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며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를 위해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투석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말기콩팥병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신장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전진숙·박희승·백혜련·허종식·권칠승·전용기·백선희·박정·이수진·김윤 의원 등 총 11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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