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데이터심의委 책임 소재 ‘불똥’ 우려
육소영 충남대 교수 “비법정기관 한계, 설립 근거 명확화·기준 신설” 제언
2026.03.23 05:5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의학 발전에 필수적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다수 병원이 운영 중인 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적 지위가 모호해 심의를 거친 데이터가 향후 외부로 전송되거나 오남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에 ‘보건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제-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 데이터심의위원회 실태 분석 및 개선책을 제시했다.


육 교수에 따르면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는 데이터심의위원회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달리 관련 법률에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비법정기관이라는 한계점에서 기인한다.


현재 규정상 다기관 연구 등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공유하려면 기존 IRB 심의에 더해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포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성격에 불과하다.


특히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명윤리위원회 등 기관 내 다른 위원회가 데이터 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42개 의료기관이 별도의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의료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공유를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와 같은 별도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및 IT 전문가 등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심의 절차가 자칫 부실하게 운영돼 단순히 데이터 활용의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등 규정 명확화 필요


이에 육 교수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데이터심의위원회 설립 근거와 존재 이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생명윤리위원회와 통합하지 않고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야만 하는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데이터 결합의 정당성을 소수 위원의 역량이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데이터 결합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법령에 직접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빅데이터 환경에 대응하고 위원회 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자격 요건에 활동 전후로 이수해야 할 적절한 교육 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육 교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위원회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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