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제동…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법원 “핵심 공정 쟁의 금지 적용” 판결…노조 “5월 1일 파업 강행”
2026.04.24 09:29 댓글쓰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면 파업 가능성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회사 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핵심 공정 일부에 대해서는 파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내 상생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 기간 중 세포주 변질이나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을 중단토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임직원의 해당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는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배양이나 정제 공정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결정문을 수령해서 일부 인용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즉각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재성 위원장은 “사측이 항고에 나선 것은 협상 의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보인다”며 “오는 5월 1일 예정된 파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평균 14% 수준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3년간 자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 전반과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도 노사 합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6.2%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인사 및 경영권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일부만 인용됐지만, 원료나 제품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대해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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