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판사, 미군에 탄저균 예방접종 금지
2003.12.24 08:32 댓글쓰기
미군 당국은 부시 대통령의 특별명령 없이 군인들에게 의지에 반해서 탄저균 예방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한 연방 판사가 지난 21일 판결했다.

2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에메트 설리번 지방법원 판사는 강제적인 백신 투여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군 복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 예방접종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설리번은 33쪽에 이르는 판결이유에서 "서면동의서나 대통령의 보류 조치 없이 미국은 군인들이 실험약의 기니피그로서 복무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예방접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보류 조치가 필요한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설리번 판사는 군인들의 예방접종 거부가 전투에서 사용되는 생물학적 무기에 대한 미군의 전투능력과 방어능력을 훼손시킨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국방부는 군인들에게 탄저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1998년 대규모 프로그램에 착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매년 몇 백만 도즈의 백신들이 군인들에게 투여됐는데, 90만명 이상의 군인이 탄저균 예방접종을 받았고 50만명 이상의 군인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군 복무자들은 현역군인을 비롯해서 예비역과 국방부 계약직 요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들은 탄저균 백신이 그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실험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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