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급여여부‧수가정보 등 한 눈에
2008.04.04 03:15 댓글쓰기
오는 4월 중순부터 요양기관은 의료장비의 허가내용, 심평원 및 시군구 신고여부, 보험급여‧수가코드 등의 확인을 인터넷 포털(www.hira.or.kr)을 통해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장비구입‧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 포털을 통해 조회, 확인하는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 4월 중순경부터 실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3일, 이달 중순경에 본격 가동 예정인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와 관련해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등 4개 단체 및 약 14개소 의료기관 장비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참석한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이번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단 포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점에 대해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해당 정보의 신속한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서비스 실시전 일선 실무자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차후 필요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보완 및 점검이 있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총 28종의 정보가 구축돼 있다.

수가정보는 행위명, 영문행위명, 분류번호, 유형별 수가, 보험 EDI 코드, 상대가치점수 등 총 6종이고, 행위정보는 적응증, 시술개요, 전형적 사례 등 총 3종이다.

식약청과의 정보 연계시스템의 경우 식약청 신고 및 허가사항 등 11종이 구축돼 있다. 내용은 분류번호, 제품명, 제품설명, 모델명, 등급, 허가번호, 제조사, 제조국,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다.

일반사항(총 5종)으로는 개요, 이미지, 신고절차, 급여여부, 전산점검이 구축됐다. 법령정보(총 3종)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급여기준,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등이 있다.

대상장비는 심평원 관리대상 의료장비(총 193종)에 한하는데 세부적으로는 검사장비 73종, 방사선 진단 및 치료장비 36종, 이학요법장비 37종, 수술 및 처치 장비 31종, 한방장비 31종이 해당 된다.

정보산출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 및 건강보험 관련 법령,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신고 사이트 및 품목별 해설서, 전문요양기관의 장비관리 자료, 한국의료기기협회 장비 품목 소개자료 등에 근거했다.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 실시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측면에서는 의료장비의 신고 및 등록이 쉬워진다는 이점이 있다"며 "의료장비의 구입‧사용에 따른 사전 필요정보 획득이 용이하고 장비 오류등록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심평원의 경우는 의료장비 등록 및 변경 업무가 빨라지고 정확도 역시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장비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 다양한 통계분석이 가능하고 신속한 장비정보 조회로 심사의 적시성이 제고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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