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6인실→4인실 확대…입원료 부담 ↓
복지부, 상급병실료 개선 예고…의료기관별 건보 차등 적용
2014.06.09 12:00 댓글쓰기

선택진료비에 이어 상급병실료 개선 윤곽이 정해졌다.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고,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을 차등 적용하는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은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늘어나 환자들의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그 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환자가 기본 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5~10%만 내면 된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아예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시켜 환자가 입원비 전액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격리치료가 필요하거나 격리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준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에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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