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복도‧로비→의료시설 바닥면적 포함
법제처, 소방시설 대상 기준 법령해석…“휴게실‧화장실도 산정” 2023-11-24 05:42
직접적인 진료나 검사, 수술이 이뤄지지 않는 병원 복도나 로비도 소방법상 의료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차단, 배출하는 등 피난상의 안전을 위한 제연설비 설치 대상을 판단하는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다.법제처는 최근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바닥면적 합계 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인 질의에 병원 복도와 로비도 의료시설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민원인은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인 무창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산정시 병원 복도와 로비도 포함되는지를 질의했다.복도는 환자나 의료진의 이동을 위한 공간이고, 로비는 진료접수 및 안내 등이 이뤄지는 장소로, 직접인 의료 기능과 무관한 만큼 바닥면적 산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이에 대해 법제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