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아영이 사건 간호사·원장 배상 ‘9억4336만원’
법원, 부모 일부 승소 판결…“고의나 과실로 위법 행위, 배상 책임 있다” 2023-12-16 06:46
지난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 관련 병원 측이 피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재산상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9억4336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재산상 피해 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 원고 청구 금액(13억9069만원)의 67% 정도를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