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세부안 확정···의료계 반발 '약료' 삭제
복지부, 오늘 입법예고···전문약사 수련기관 '병원·종병급' 한정 2023-01-20 12:48
오는 4월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이번 세부안에는 그동안 의료계가 업무범위 침해 소지를 이유로 반발했던 '약료' 용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약사들이 수련할 병원 유형과 수련기관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로 확정됐다. '내분비약료' 등으로 과목명과 함께 불리던 약료 용어는 뒤에 붙지 않았다.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과 '전문약사' 용어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