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개 제약사 264품목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식약처, 허가 시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 의무화 이전 품목 대상 실시 2023-01-05 11:45
국내 기허가 품목 중 121개사 264품목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가 실시된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 등을 공고했다. 이는 약사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진행된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주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코팅하지 않고 타정한 나정 제형의 전문의약품이 주요 대상이다. 사전 예시된 품목 652개 중 대조약, 동등성 기입증 품목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264개 품목이 시험대에 오른다. 해당 제약사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3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