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의료·약사법 고발 5건 중 4건 무혐의”
“전문약 광고 고발 관련 1건은 경찰 기소 송치, 정확한 내용 충실 소명 방침” 2023-03-06 09:15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는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 고발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앞서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22년 6월 닥터나우를 상대로 총 5가지 쟁점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쟁점이 된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 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여부다.닥터나우는 “이중 약사법 제68조 제6항을 제외한 모든 고발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경찰은 우선 ‘보건복지부 공고(2020.12.14) 이후 행위이라는 점을 전제했다.또 의약품 교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