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서 의사·간호사 등 성희롱하면 ‘처벌’
김민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금지행위 추가 등 의료진 보호 강화” 2023-08-04 12:40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성희롱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외에도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까지 금지행위로 규정,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득구·강병원·고영인·백혜련·서영석·신정훈·윤호중·정춘숙·최혜영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3항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