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간 타병원 아르바이트 의사…“면허정지 적법”
법원 “진료기록부 정확성 담보 중요, 작성자 명의 다르면 ‘허위작성’ 인정” 2023-02-03 04:51
수련의 기간 도중 다른 병원에서 진료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2009년 2월 의과대학 졸업한 A씨는 2010년경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 했다.이후 2016년부터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A씨는 2017년 6월 7일경부터 같은 해 8월 16일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에 있는 C병원에서 평일 야간 및 주말 당직의사로 근무하며 아르바이트를 진행했다.A씨는 C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해당 병원 주치의들을 대신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