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본인 진료기록 열람시 '수수료 징수' 불가
법제처,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모호한 의료법 정비" 권고 2024-12-03 05:50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직접적인 서류나 영상자료 등을 발급받는 제증명수수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환자의 단순 진료기록 열람은 무료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제처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과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은 물론 그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비용까지 게재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관련 비용은 모호했기 때문이다.실제 의료법 제21조에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에 고나한 기록의 열ᄅᆞᆷ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