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환자안전 위협 악법”
의협·성남시의사회 등 의사단체 잇달아 규탄 ‘반대 성명’ 2025-08-21 11:22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임의적으로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당초 약을 처방한 의사가 약사가 어떤 약으로 대체조제를 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약이라는 약사의 말을 믿고 처방 받은 환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의협은 “대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