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담당 의사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추진
"유감 표시, 수사·재판 증거 미채택…의사·환자 위한 의료분쟁법 개정" 2024-09-13 06:27
필수분야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분쟁법 개정과 사법적 보호방안 법제화를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역 T타워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방향이 논의됐다.아울러 참석 위원들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먼저 의료사고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 국내·외 사례가 검토됐다.특히 의료진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