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CSO 신고제…“제약사, 계약서 갱신”
김수연 약무정책과 사무관 “접수증 활용해서 계약 후 신고증 대체” 2024-10-04 06:26
오는 19일 CSO 신고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CSO 업체는 물론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CSO, 판촉영업을 대행하는 도매업체,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제약사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특히 신고에 있어 유예 기간이 없는 만큼 위탁을 맡기는 제약사와 CSO업체는 이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안전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접수증이라도 활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일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연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약사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