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 등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이수진 의원, 대상·범위·금액 등 보건복지부령 명시 법안 발의 2025-03-01 07:53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을 국가가 의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 배치토록 하고 있다.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의무화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단,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