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6명 수사
식약처, 의료기관 1곳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처분 의뢰 2024-07-15 12:08
규제당국이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및 처방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관련자 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의료기관 1개소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6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위반 의료기관 1개소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약·처방 분석 대상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3월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했다.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