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잔여 세포·혈액’ 사용 금지 추진
이수진 의원, 생명윤리·안전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4-12-31 11:24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서 잔여 세포·혈액을 제공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어 거부 입장을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해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