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간호사 제도화 방안 아직 미정”
간호법 국회 통과 후 ‘설왕설래’…간호정책과 “자격·교육과정 등 논의” 2024-09-04 06:17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가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3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28일 진료보조(PA)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합법화 된다.간호법 제14조에 따르면 PA 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이나 보건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