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외국의사 허용, 단세포적 탁상행정”
보건복지부 정책 비판…“의대 증원 말고 외국의사 수입해라” 2024-05-09 15:48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자가당착으로 촉발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외국 의료인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그들이 운운하는 보건의료 위기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지난 2월부터 정부 당국이 초래한 의대정원 증원사태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