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고지 제한, ‘32주→16주 이전’ 추진
유영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금년 2월 헌재 위헌 판결” 후 2024-07-29 12:29
임신 32주로 제한돼 있던 태아 성별고지 시기를 16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금년 2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의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었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니 태아성감별 금지를 폐지하는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장은 폐지보다는 완화 시도가 이뤄진 셈이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며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가족 등에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