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불공정 하도급 거래…공정위 ‘경고’
43개 수급 사업자에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혐의…심사관, 전결 처분 2026-01-05 05:17
일양약품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최근 일양약품(대표 정유석)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조치했다. 조치 일자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자다.이는 일양약품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 수수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된 것이다‘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은 공정위가 사건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관은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서면실태 조사에서 법 위반 확인…수급사업자 미지급 7000만원이번 혐의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일양약품은 4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