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증명서 제출 수입원료약 등록기간 ‘대폭 단축’
식약처,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및 고시 입법예고 2024-07-08 12:39
국제적으로 인정된 GMP 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 GMP 평가없이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입 원료약 등록기간이 12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과 2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이 가능해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 GMP 평가 없이 수입 원료의약품이 등록되며, 등록 기간은 12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또한 의약품 허가 및 GMP 적합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가 기존 11종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