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 퇴원 후 선택까지 책임질 필요 없다”
법제처, 요양병원 진료기록 송부 의무화 법령해석 주목 2024-07-22 11:55
환자가 퇴원 후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해 입원한 경우 기존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하지 않다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에 대한 일선 병원들의 진료기록 송부 의무화를 둘러싼 혼선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법제처는 최근 퇴원환자가 스스로 선택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진료기록 사본 등을 해당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필요없다”고 회신했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일선 의료기관이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 진료기록 사본 등을 해당 요양병원에 송부토록 명시돼 있다.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시 해당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진료기록을 함께 넘겨 줘야 한다는 얘기다.요양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