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각하 or 인용’…정부, 자료 법원 제출
원고적격‧근거 등 타당성 입증 최대 쟁점…‘가처분 항소심’ 의료대란 분수령 2024-05-11 06:17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내주 내려질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앞선 1심에서 발목이 잡혔던 원고적격 등 쟁점들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1심과 다른 2심 재판부, 커지는 기대감지난 3월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시작으로 총 6개 그룹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하지만 소송 제기 당시부터 가장 약점으로 지목된 것은 ‘원고적격성’이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들이 원고로써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행정소송은 원고적격을 엄격하게 따진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