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산 끝 장애아 출산···제왕절개 거부 병원 '10억 배상'
산모·남편 요청 불구 자연분만 강행, 1심보다 항소심에서 배상액 '증가' 2025-10-28 17:46
출산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부가 제왕절개를 반복 요청했지만 병원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다.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이수영)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총 6억2099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출산 이후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배상액이 10억원에 달한다.산모 B씨는 2016년 1월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 출산까지 11시간이 걸리는 난산 과정으로 B씨와 남편은 두 차례 제왕절개 수술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자연분만이 진행됐고, 아기는 출산 이후 뇌병변장애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