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논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보류'
16일 법안소위 문턱 못넘어, 면허신고제·안전상비약 사안 다음회기 모색 2019-07-17 06:02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영리병원’ 논란에 휩싸였던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 했다.
또 약국 내 폭행방지법, 약사·한약사 등 면허신고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일부 접점을 찾는 듯 했으나,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법안소위)는 16일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진흥법) 개정안’과 면허신고제·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등을 보류했다.
보건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