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내년 수가 2.9% 이하···협상 결렬 패널티
복지부, 5일 건정심 보고···병원 1.7%·한방 3.0%·약국 3.5% 의결 2019-06-05 17:22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약단체의 내년도 환산지수가 확정됐다. 의원급은 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로 2.9% 이하 인상률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 받았다.
2020년도 수가는 긴 릴레이 협상을 통해 밴딩을 1조478억원으로 잡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 2.29%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유형별로는 병원 1.7%, 의원 2.9%, 치과 3.1%, 한방 3%,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정해졌다. 의협의 경우 최종 결렬됐다.
재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