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원도 못하고 '허가 취소'
제주도, 청문결과 토대로 결정…국내 첫 영리병원 물거품 2019-04-17 11:30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도가 결국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은 수포로 돌아갔다.
제주도는 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前)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3월 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에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개설허가 후 3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