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거부 민주당, ‘2026년 정원 조정’ 돌파구
김윤 이어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醫, ‘감원 특례’ 환영 2024-11-06 06:06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재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법안을 또 내놔 주목된다. 지난 9월 말 김윤 의원에 이어 강선우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026년 정원 ‘감원’ 특례를 담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하는 불완전한 협의체 참여보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의정갈등을 돌파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강선우 의원은 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고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외면 중”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강 의원이 의협과의 비공개 실무 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