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시신(카데바) 연구현황 ‘年 보고 의무화’ 추진
장종태 의원, ‘시체해부법안’ 발의···박해철·김예지 의원 ‘참관 요건 강화 법안’ 심사 2024-09-03 05:05
시신(카데바) 해부 실습 참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에 이어 의과대학이 시신 연구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해부 실습용 시신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해 논란이 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기증된 시신을 별도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기증받은 의대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증 시신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해부학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