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요청권 부여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공정병역 3법’ 발의···“의심자 추적관리 강화” 2024-07-26 13:40
지난해 허위진단을 이용한 병역면탈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병무청이 의료기관에 대상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일명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1건,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의 인물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 법률에서 명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강 의원은 “병역면탈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