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소홀→환자 식물인간→병원 책임 ‘2억 배상’
광주지법 “수술 후 헤파린 재활성화 등 의심증상 미조치” 지적 2024-11-21 17:11
수술 후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데 대해 병원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수술 이후 헤파린(혈액 응고 억제물질)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 등 의심 증상이 포착됐음에도 적절한 검사와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환자 측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20대 여성인 A씨는 선천적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지난 2019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후유증으로 심정지 증상을 보이며 심각한 뇌 손상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A씨 가족들은 “병원 과실로 A씨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