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화···보건의료계 ‘반대’
이수진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법적분쟁 책임 전가·행정 부담” 2024-07-23 05:20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간호협회를 포함 보건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환자·보호자가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의료기관이 관리·감독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과 관련된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간병을 간호 돌봄의 한 맥락이 아닌 별도 영역으로 분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간호계는 반대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유관단체는 이 같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의무화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