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 안내
심평원 "최근 지적 관련 제도 혼선 최소화 대응 조치" 2024-04-09 13: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공의 집단휴진 대응책 중 하나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에 대한 상세 안내를 진행했다. 최근 응급실 지원에 나선 개원의가 관련 제도에 활용에 혼선을 빗는 등 관련 민원이 일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심평원은 9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관련 인력신고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앞서 심평원 직원이 의원 개설자가 병원 응급실 진료 시 진료·처치별 수가 문의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한 의사가 둘 이상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없다”는 대응책 이전 답변을 제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 직후 심평원은 “일선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세부 청구요령을 마련해 심평원 누리집,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의료기관 등에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