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없이 근무→뇌출혈 발생→‘공무’ 인정
권익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2024-05-03 19:02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며 보건의료계에서 과로사 위험 등 방지를 위한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중한 근무기록에도 뇌출혈과 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음에도 이 같은 결정은 부당하다는 처분이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