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췌장염 진단 지연→사망→3억7500만원 배상
법원 "환자 발열 2주 이어졌지만 의사는 혈액검사 등 원인 감별없이 해열제 등만 투여" 2023-10-04 05:12
급성췌장염 진단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사에게 3억7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재판장 차문호)는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고열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자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전신성 홍반 루푸스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투여 등 치료를 완료 후 퇴원했다.하지만 같은 해 12월 증상이 악화되자 다시 B씨 병원을 찾았다. 수액과 해열진통제, 스테로이드 투여 등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씨는 12월 24일 인근의 C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A씨는 C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