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신속히 면허 취소”
결격사유 의료인 관리미흡 지적에 대책 마련…“행정처분 강화·제도 개선” 2023-10-21 05:53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아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사들이 아무 제약 없이 진료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20일 보건복지부는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엄중히 관리하고,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에 대해선 신속히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행정처분시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의료인 면허 취소대상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복지부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2017년 1건(간호사·조현병)에 불과했다.양극성정동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치료감호 조치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