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의사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
법원 “의료진 불이익 인정되지만 실시 이유 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차별 아니다” 2023-11-23 12:15
서울의료원 의료진에 적용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내포해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의사들 불이익은 인정되지만, 시행 이유와 내용도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공의료 영역 전문의 이탈 및 구인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서울의료원 내부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선도 제기,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판사는 前 서울의료원 소속 전문의 A씨 등 4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서울의료원은 지난 2016년 7월께 노동조합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