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 대표발의
“보건의료데이터 주체 권리, 개인·의료진 부여, 정부 기본계획 수립” 촉구 2023-09-07 15: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디지털 헬스케어법)’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자회견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최인영 이사장,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정상태 부회장, 한국원격의료학회 강성지 정책이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위성백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질병 예방·진단·치료, 평생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의료계와 산업계 등 의견을 담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기술들이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안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