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 절제 후 천공…"병원 2500만원 손해배상"
광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적절한 후속 조치 부재" 2023-07-11 11:46
용종 절제술 후 대장 천공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253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단독(부장판사 정영호)는 환자 A씨가 광주 모 종합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18일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위·대장 내시경 중 용종 15개를 제거하는 절제술을 받았다.수술 열흘 뒤 A씨는 복통·발열·오한·설사 등 대장 천공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다시 병원을 찾았다.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으며, A씨는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오른쪽 하방 복부에서 농양이 발견됐다.A씨는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