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진-해외 외국인 '비대면진료' 합법화
政,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추진···신고 대상도 '의료기관→컨설팅·파견기관' 확대 2023-06-05 14:12
정부가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경우 국내법상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에 의료기관 개설자 외 컨설팅 및 파견·진출 기관도 포함시켜 다양한 유형의 한국의료서비스가 해외에 진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서비스산업 발전 TF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기술과 가격경쟁력, 암생존율·장기이식 성공률 등으로 한국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의료시장 선점의 포석을 닦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일자로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된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