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입원전담전문의 의무 배치"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적 근거 마련, 정부·지자체 지원" 2023-05-25 11:33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021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처음 예상과 달리 현재 전문의 부족과 종별 및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발생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評)이 나온다"며 "제도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