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장기요양·지방의료원 개정안 반대”
“민간 의료기관에 부담 초래하고 공공의료 비효율 심화” 2025-06-27 05:41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두 법안 모두 과도한 규제와 행정적 예외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에 부담을 초래하고, 공공의료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26일 의협은 제20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589)’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부당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협은 “법안은 일부 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려는 취지이지만,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