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중재시술 후 침습지혈기구 ‘필수급여’ 전환
건정심, ‘요양급여 변경안’ 의결…“의료현장 필요영역 전환 지속” 2025-03-27 17:14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토록 하고 필수급여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건정심에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 중 지혈이 어려운 일부 경우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토록 의결했다.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해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현재 해당 행위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50%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