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복지부 "12월 2일 적용, 무분별한 처방‧불법 유통 차단 위한 조치" 2024-11-29 18:13
보건복지부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이상 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