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브로퓸·맥페란 투약, 환자 사망 원인 아니다”
1심 이어 항소심도 기각…“병원측 과실 없고 사망은 장폐색 쇼크 추정” 2025-05-29 05:14
브로퓸과 맥페란을 투약받은 장폐색 의심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병원에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물 투약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창섭)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A씨 유족 항소를 1심과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복통 증세로 C병원에 내원해 장폐색 의심 진단을 받은 후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으로 전원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심‧구토 증상 치료제인 맥페란을 세 차례 투약받고, 장진정제인 브로퓸도 함께 처방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