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안토시아노사이드 약제, 급여 제외 적법”
1심 판결 뒤집어 제약사 패소···“복지부 결정, 절차적‧과학적 정당성 갖춰” 2025-02-04 05:26
안토시아노사이드 성분을 포함한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지난해 12월 18일 국내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11월 29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면서 안토시아노사이드 성분을 포함한 약제들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며 촉발됐다.안토시아노사이드 성분은 당뇨망막병증 및 눈 혈관장애 개선 용도로 국내에서 사용됐으며, 기존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