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후속 조치…요양급여비 명세서 개정
심평원, 방사선일반·특수영상진단료 등 종별가산 항목 삭제 반영 2023-11-07 17:27
상대가치점수 개편 설명회 현장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이를 적용키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이 개정됐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및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가산 폐지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다.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 및 입원료가산 개편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등 개정' 안내를 공고했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검체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및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의 종별가산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별지 제10호, 제10-1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가 개정됐다. 바뀐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한 명세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