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지정 주체 '확대' 추진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2024-11-03 18:4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운영 중인 센터마저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 67개소(69%)가 집중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는 별도 지정을 통해 취약지 등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시장·군수·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