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입력” vs “동일환자 15회 다르게 입력”
법원 “진료기록부 오류 반복은 단순 착오 아니므로 의사면허 15일 정지 적법” 2025-03-18 06:22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법원은 환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반복적 허위 기재는 의료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유지됐다.A씨는 경남 소재 의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가 복부 화상 치료를..


